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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7. ~ 5. 2.
3. 공고대상: 총 3대(첨부파일 확인)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