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창천리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
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를 실시하오니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