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송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관내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단속하여 견인・보관중으로,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인수 및 자진처리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불법주정차량 견인・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7. ~ 5. 7.(20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불법주정차량 견인・인수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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