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6.(화) 공포·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 2. 6. ~ 2024. 5. 7.)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 2. 6. ~ 2024. 8. 5.)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담당부서>
- 총괄 및 도축: 농업정책과 동물보호팀
- 농장 및 유통: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 식품접객업: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붙임 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부.
2.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