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모집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2. 지원대상: 별도 분리배출장 미설치 또는 팝업형(임시형)운영 공동주택
3. 지원규모: 모집안내문 참조
4. 신청기간: 2024. 4. 17. ~ 2024. 5. 17.
5.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제출처: 노원구청 6층 자원순환과, 방문 및 우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모집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