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10호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7호(2008.1.30.)로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26호(2022.6.2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장
고시문(복산1 재개발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