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7(수)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예정 공고
2. 행정예고 기간 : 2024. 4. 17. ~ 5. 7.(20일간)
3. 의견제출 기한 : 2024. 5. 7.(수)까지
4. 행정예고 내용 : 청송읍 사거리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