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873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제8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4. 1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04. 17. ~ 2024. 05. 01.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2024.03.29.자)
5. 처분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8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수검(검사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
6. 기타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제1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설기계 조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재발급한 뒤 건설기계를 조종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들리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민원여권과(☎02-879-53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