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 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
ㅇ 연장기간 : 3개월
ㅇ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7. 31.(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