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1.(15일간)
3. 공고대상: 김*률 외2명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가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같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됩니다.
5. 문의처: 신안군청 교통지원과 교통행정팀(061-240-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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