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관련 공문을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처분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3. 29.(15일간)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7. 문의사항 : 평택시청 환경지도과(전화 031-8024-3862~3864, 팩스 031-8024-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