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 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6.~2024. 5. 1.(15일)
나.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