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처분
나. 처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다.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1. (15일간)
라.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