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 및 제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4. 16.~ 2024. 05. 03. (17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 0438303563)
붙임 공시송달 공고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