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같은법 제44조(과태료)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부재, 이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진*용 외 5명(별첨 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 (15일)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