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영 제31조6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2.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1건
나.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1.(15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문: 붙임(안)참조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