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3항, 제4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압류예고(독촉) 통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
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이** 외 53건
2.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5. 1.
3.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장소 :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우편물 반송내역(3월 16일~4월 15일)
2.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