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 신고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대상자에게 신고이행 촉구를 위한 최고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박0연, 박0민
2. 직권조치일 : 2024. 4. 16.
3. 공 고 기 간 : 2024. 4. 16. ~ 2024. 4. 30.(14일간)
4.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 결과 통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0연외 1명) 1부.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0연외 1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