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 에 따른 환수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공시송달 공고문(생활지원비 환수처분 고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