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동 도시재생 사업』 의 일환으로 스마트 불법주정차 안내 서비스 설치를 추진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단속구간 및 설치 위치도.pdf
2024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