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서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간 재등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군포시 고산로 263,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6.~2024. 4. 26.(10일간)
2. 공고대상 : 한**
3. 공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