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 수취함에 배달되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나. 공고장소 : 부산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5. 7.
라.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051-605-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