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발송한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한*수, 한*웅, 한*조
2.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3. 공고기간 : 2024. 4. 16. ~ 4. 29.(14일간)
4.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공고밥법 : 북면 하당출장소 게시판 및 울진군청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최고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