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강*규 외 153명
2.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4. 30.(14일간)
3. 공고일자: 2024. 4. 16.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202403).xlsx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024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