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독촉장을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주식회사 화천**** 외 9명
2.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4. 30.
3. 공고일자: 2024. 4. 16.
4. 간주납기: 2024. 4. 30.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403).hwp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202403).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