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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