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물환경보전법」제33조,「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후 배출시설의 폐업, 폐쇄(또는 멸실),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미설치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하고자 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9.(18일간)
다. 공시송달 공고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울주군 환경위생과(054-789-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