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전2동행정복지센터의 범죄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7. (22일간)
나. 공고방법: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