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나.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6.(21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등
- 우 편: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의왕시청, 자원관리과)
- 전화, 팩스: ☎ 031-345-2854, FAX 031-345-2849
2)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관련문의: 의왕시청 자원관리과(☎ 031-345-2854)
붙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