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이렇게 합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9개 : 농산물 9, 수산물 20)
○ 냉장고 등게 보관 중인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진열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 음식점에서 꼭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축산물만 해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