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재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재공고문 1부.
2. [붙임1]예정공정표 1부.
3. [서식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신청서 1부.
4. [서식2]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