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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등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과세대상: 붙임 참조
2. 공고일자: 2024. 4. 15.
3. 공고기간: 2024. 4. 16. ~ 4. 30.
4.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
5. 납부안내: 공고문 참조
6. 이의제기: 공고문 참조
7.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695)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