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동막리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용지도 및 용지조서(당초/변경)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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