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70(2010.3.15.)호, 경기도 고시 제2011-333(2011.11.25.)호, 평택시 고시 제2020-63(2020.2.10.)호, 평택시 고시 제2021-488(2021.11.29.)호, 평택시 고시 제2022-210(2022.6.27.)호, 평택시 고시 제2023-316(2023.8.30.)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444(2020.7.1.)호, 평택시 고시 제2022-323(2022.9.1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3-34호(3구간), 경기도 고시 제1987-314(1987.11.26.)호, 평택시 고시 제1996-6(1996.2.3.)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4-152(2004.11.22.)호, 평택시 고시 제2008-13(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10-70(2010.3.15.)호, 평택시 고시 제2013-68(2013.3.25.)호, 평택시 고시 제2018-63(2018.2.23.)호, 평택시 고시 제2020-24(2020.1.13.)호, 평택시 고시 제 2022-211(2022.6.2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439(2020.6.30.)호, 평택시 고시 제2022-324(2022.9.13.)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0호선(5구간)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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