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기도 화성시 신왕리 1165-7번지 일원 지역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6건 6점
- 토도(토기편 등) 6건 6점
나. 허가번호 / 유적명
- 허가 제2024-0215호
- 화성 신왕리(1165-7번지 일원) 공장신축 추가부지 내 유적
다. 조사지역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요리 산28-7번지 일원
라. 조사기간
2024. 3. 1.~2024. 3. 22.
마. 조사기관
(재)산들문화유산연구원
바. 보 관 처
(재)산들문화유산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24년 4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