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감시장치(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각 기관(부서)장께서는 행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완료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내역
가. 공고제목: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감시장치(CCTV) 이전 설치
나. 공고내용: (당초)금곡동 729-15(화성로컬푸드 인근)→(이전)능동 1058-1
다.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7.(21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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