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 개 광견병 발생ㆍ만연 방지
2. 대상가축
○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 및 기타 인구조밀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
○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한 동물등록된 개
3. 약품배부기간 : 2024. 04. 22. ~ 06. 14 (53일간) ※약품 소진 시까지
4. 배부장소 : 관내 지정 동물병원 14개소(붙임문서 참조)
5. 주의사항
○ 소유주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담당 지정 동물병원에서 약품 수령
○ 동물병원별 담당 읍면동 내역(붙임문서 참조)
6. 문의처
○ 축산과 축산방역팀 ☎ 054-537-7473 ~ 7476, 7479
2024년도 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