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및「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지족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지족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 업 목 적 :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
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3.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지족항 일원
4. 사 업 기 간 : 2020년 ~ 2024년
5. 총 사 업 비 : 6,940백만원(국비4,858, 지방비 2,082, 자부담34)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7. 사 업 개 요
○ 공통사업 : 물양장정비, 선착장 정비, 콘크리트 부잔교, PE부잔교, 방파제보강, 죽방렴데크 경관조명, 어항 경관조명
○ 특화사업 : 어민행복센터 조성, 선셋 다기능센터, 1980테마간판 정비, 파크렛정원 조성, 야간주차거리 조성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해양발전과(어항관리팀,
055-860-3076)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