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223호(2016.7.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9-45호(2019.6.27.), 제2019-69호(2019.8.16.), 제2020-70호(2020.6.18.), 제2021-283호(2021.12.2.), 제2023-145호(2023.12.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2지역) 내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안내 송달불능자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2지역)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보상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3. 공시송달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 안내, 2차, 3차
가. 계약기간 : 2024. 1. 24.(수) ~ 2. 23.(금), [연장: ~ 3. 8. (금)]
나.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로비 및 회의실
다. 계약내용 : 손실보상금 협의계약
4.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4. 4. 16. ~ 2024. 5. 1.)
5. 보상관련 문의 : 손실보상금액, 보상시기, 방법,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총괄부(02-3410-721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