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허* 외 1명
2.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2024. 4. 15.)
3. 공고기간 : 2024. 4. 16.(화) ~ 2024. 5. 1.(수)
4. 공고방법 : 마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