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남기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평가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남기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 업 명 : 남기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 신청자격 : 경상남도 공고 제2024-729호(2024.4.15.)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4. 공고기간 : 2024. 04. 15.~ 04. 24.(공휴일 제외 7일간)
5. 접 수 일 : 2024. 04. 24.(수) 09:00 ~ 17:00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hwp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