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가. 지정신청 공고: 4. 8.(월)/보건복지부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나. 신청기간: 4. 8.(월) ~ 4. 26.(금)
다. 지정대상
○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라.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4. 29.(월) ~ 5. 17.(금)
마. 결과통보: 5. 31.(금)
바. 상담사 교육: 6. 3.(월), 6. 18.(화)
※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 참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56호] 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hwpx
다운로드
(참고) 제출서류 작성 유의사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