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내 불법적치물(개인소유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을 통보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4.16.~4.29. (14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공유재산 불법 적치물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라. 대 상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7(부산진매축기념비 소공원 부지) 내 불법 적치물(개인소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