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5. ~ 4. 30.(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평리4동 1, 2년차 민방위대원
3) 지정기간: 2024. 4. 26.(금) 09: 00
- 지정된 일자,장소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교육기간 중 희망일에 교육이수가 가능
4) 교육방법: 집합교육(서구청 구민홀)
바. 문 의 처: 평리4동 민방위 담당자(☎053-663-4415)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제20호).pdf [126.66 KB]
[미리보기]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158.73 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