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15. ~ 2024. 5. 7.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첨부 파일
입법예고문(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pdf [505.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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