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종)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한식 음식점업(주방보조원에 한함)
* 한식 음식점업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중 호스텔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 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접수기간) ’24.4.22(월) ~ 5.3(금)
(접수방법) 대전고용센터 외국인력팀 직접 방문 및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 제출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