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담배소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 document.write('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