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결과 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4. 15. ~ 4. 29.
2. 공고대상: 배*식
3.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