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0조제7항(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자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행강제금 체납자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15. ~ 5. 1. (16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