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5. ~ 4. 29.(14일간)
2. 공고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공고 및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자 및 내역 : 최*만 외 32명(붙임 참조)